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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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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및 요건

  • 사업 체계 및 지원

    • ※ 좌우 스크롤 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 구분, 지원주체, 지원내용 내용이 담겨있는 표
      단계 구분 지원주체 지원내용
      1단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통일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단계 사업개발비지원 재단 기업당 2천만원 범위 내
      3단계 사회적기업 인증 통일부 인증을 위한 추천
  • 지정요건(조직형태)

    •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민법상 법인ㆍ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2)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지정기간

    • 지정기간 : 지정일~3년
  • 지정 절차

    • 지정요건
      • ①조직형태
      • ②유급근로자 고용
      • ③사회적목적 실현
      • ④배분가능한 이윤 재투자
      • ⑤노동관계 법령, 현행법 준수
      • 공모(통일부)
        접수(지원기관)
      • 현장실사
        (통일부 및 지원기관)
      • 소위원회 사전심사
        (통일부)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
        (통일부)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통보
        (통일부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