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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공동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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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시설 운영

  • 공동생활시설이란 △임대주택 미배정 △가정폭력 △출소 등 다양한 사유로 거주할 곳이 없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남북하나재단이 임시거처 제공‧보호하는 시설을 말하며, 홀로 입국한 청소년의 경우에도 성인(24세)이 될 때까지 일반 가정환경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여 학업 등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설을 말함
  • 입주대상

    • (성인) △임대주택 미배정 △가정폭력 △출소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임시거처가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 (청소년) 동반가족 없이 홀로 입국한 만 24세 미만의 청소년(~24세까지 보호)
  • 운영형태

    • (성인 4개) 여성시설(2개), 남성시설(1개), 가족형(1개)로 운영
    • (청소년 15개) 남성시설(8개), 여성시설(7개) 등 지역 ‧ 성별에 따라 분리 운영
  • 지원기간 : ~만 24세까지

  • 관련문의 : 전문 상담사 및 지역하나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