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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지원제외항목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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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항목 및 유의사항

    • ※(필독)지원제외 항목※

      • 국가기관 및 타 기관 등에서 받은 지원금은 본인부담금에서 차감
      • 교통사고, 산업재해, 상해
      • 비급여 예방접종료, 이학요법료(도수치료, FIMS치료, 신장분사치료, 증식치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등), 한방 검사료, 한방 시술 및 처치료, 한방 물리요법료, 한방 첩약·투약비용 등
        • ※ 세부내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름
      • 약국의 약제비, 난임, 출산, 산후조리, 미용, 성형, 보철치료 등
      • 의료보장구 구입비용(휠체어, 목발, 허리보정기구, 보청기 등)
      • 기타 질병진료와 관계없는 비용(보호자 식대, 간병인비, 기타 등)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산출내역표준 미포함 항목
  • ※ 개인적 사유로 상해(골절, 파열, 손상, 열상 등)를 입은 경우 ‘초진기록지’ 제출하여 지원가능
  • ※ 외래 진단검사 및 상급병실료는 ‘의사소견서’ 제출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가능
  • ※ 단, 선택적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전문가 별도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기재 및 타 지원금 중복수령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된 경우 지원취소 및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