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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당해 연도 질병·사고 등으로 사망한 북한이탈주민의 유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단, 4분기 해당사유 발생자는 익년 1분기 내 신청 및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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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1회 50만원 * 단, 전년도 4분기 해당사유 발생자는 전년도 기준(30만원)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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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되는 유가족 (직계존비속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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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신청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사망진단서(원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원본),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