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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미래행복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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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행복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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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세부내용 내용이 담겨있는 표
      구분 세부내용
      신청자격
      (모두충족)
      · 2014.11.29일 이후 입국해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3개월 이상 ​경제활동(취업·창업 등) 중​이며,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북한이탈주민

      [가입제외 대상]

      • · 정부·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유사사업(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혜택을 받은 자
      •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원
      • · 만 18세 미만인 경우
      • · 취업한 회사의 사업주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경우
      • · 유흥주점, 단란주점, 사행행위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해당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 과거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미래행복통장 중도 해지된 자
      • · 가입 신청일 기준, 전월의 소득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이상인 자
      지원내용 · 본인 소득(세전)의 30% 범위 내 월 10~50만원까지 1:1 매칭적립
      적립방법 · 북한이탈주민가입자 : 재단이 지정한 은행에 통장개설 및 매월 지정일에 입금(자동이체 필수)
      · 남북하나재단 : 북한이탈주민 가입자가 저축한 지원금 적립(1개월~최대 6개월 후)
      지원기간
      (약정기간)
      · 최대 4년(기본 2년, 거주지보호기간 내 1년씩 최대 2년 연장 가능)
      * 거주지 보호기간 중 출산, 병역의무 이행, 장애, 학업 등 사유가 발생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
      가입자
      의무사항
      · 약정기간 내 금융교육 필수 참여
      · 약정에서 정한 적립금 입금과 입금일 준수
      · 거주지 이전 및 연락처 변경, 고용변화, 사업장 이전 등이 있을 경우 변경내용 재단통보
      · 사망했을 경우 가족구성원이 이 사실을 재단에 알리도록 사전조치
      · 현장점검 등 적극 협조, 기타 재단이 요구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협조
      일시중지 및
      중도해지
      · 실직,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저축 일시중지 가능(최대 6회, 1년6개월까지)
      · 출산, 병역 의무, 장애, 학업 등의 사유발생 시 2년간 일시중지 가능(중지기간만큼 납입기간 연장)
      · 자발적으로 해지하거나(중도해지), 약정을 위반하여 해지될 경우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지급
      * 단, 지원대상자의 사망 또는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로 중도해지 할 경우 재단이 지원하는 지원금(이자포함) 포함하여 지급

      [약정을 위반하여 해지되는 경우]

      • · 본인의 근로소득이 아닌 금액으로 적립한 경우
      • · 약정기간 중 연속 6회 초과하여 적립하지 않거나, 총 12회를 초과하여 적립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 ·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선정된 이후라도 적용)
      • · 기타 약정상의 의무 위반, 재단에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 시정하지 않는 경우
      만기해지 · 약정기간 만료 시까지 저축을 하고, 만기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금​(이자포함)을 본인명의 통장으로 지급

      [만기해지 시 유의사항]

      • · 지원금 사용용도 : △주택구입비 또는 임차비 △본인 혹은 자녀의 교육·기술훈련비 △창업자금 또는 운영자금
      • △결혼·의료비용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ISA계좌상품 가입용도
      • · 약정기간 만료 시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 불가
      • · 본인의 소득이 아닌 금액으로 적립한 경우 지급 불가
      • · 기타 약정상의 의무 위반, 재단에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 시정하지 않는 경우 지급 불가
      • *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래행복통장
      지원금
      사용자격
      ·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
      · 지원대상자의 동일 가구원 중 직계존비속
      ·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지급
      가입 시
      제출서류
      · 미래행복통장 신청서(별지 1호) 및 약정서(별지 2호) 각 1부
      ·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별지 3호)
      · 주민등록초본 1부
      · 경제활동 증빙서류 ​1부​(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농(어)업인 확인서 등 해당서류) 
      · 기타 소득 증빙서류
      신청방법 · 해당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 신청
  • 지급체계

    • 하나센터:대상자안내, 가입독려 > 탈북민:가입신청(신청서제출) > 하나센터:서류검토, 서류이송 > 하나센터:서류검토, 심사,결과통보 > 하나센터:기초자료입력 > 하나센터 : 기초자료확인, 가입승인 > 탈북민:통장개설 > 하나센터:적립금입금, 지원금입금 해당 이미지는 PC이미지와 동일합니다.
    • 문의 : 남북하나재단 미래행복통장 담당자(02-3215-5792)

미래행복통장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신청·가입관련

      • 미래행복통장 가입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①‘14.11.29(법 시행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되고
        ②북한이탈주민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이고
        ③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3개월 이상 경제활동(취업·창업 등) 상태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미래행복통장 개설 이후 중도에 통장 명의를 자녀 등 타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통장 개설 후에는 명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서울시 희망플러스 등 타 기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통장 만기 후 탈 수급이 안된 상태로 미래행복통장에 다시 가입 할 수 있는지? 희망플러스 통장 등이 중도해지 후에는 미래행복통장 가입이 가능한지?
        미래행복통장과 희망플러스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희망플러스 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희망플러스통장 등을 중도 해지하여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미래행복통장의 가입요건이 충족할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미래행복통장과 자활사업 참여에 따른 내일키움통장의 중복가입이 가능한지?
        미래행복통장과 내일키움통장, 희망플러스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대상의 재산은 상관이 없나요?
        재산은 상관없으나,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의 임금소득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이상인 자는 제외됩니다.
        *근로자가구 월 소득 8,656,511원(2022년 4분기 기준) 이상인 자 제외
  • 본인적립금·정부지원금 관련

      • 본인 적립금을 미입금한 경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있는지?
        본인 적립금은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 매월 25일에 자동이체를 신청했는데, 잔액이 부족하여 25일에 적립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도 적립되지 않는 건가요?
        정해진 기일(25일)에 적립하지 못했더라도 당월에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도 지원됩니다. 본인적립금을 당월에 적립하지 못했다면 정부 지원금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 월급이 매월 30일에 입금되는데 통장 자동이체 일자를 25일 이전으로 꼭 설정해야 하나요?
        은행의 전산시스템은 자동이체를 설정한 날짜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설정한 날짜가 휴일일 경우 자동이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오는 평일에 이루어집니다. 특히 2월의 경우는 28일까지 있고, 설 연휴도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25일로 자동이체를 설정하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 생계급여 받는 수급자도 미래행복통장 가입이 가능한가요?
        미래행복통장은 수급을 받고 있더라도 ①‘14.11.29(법 시행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되고 ②북한이탈주민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이며, ③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3개월 이상 취업 중이면 가능합니다. 단, 만기시 탈수급 (생계급여 탈피)상태이며 사용목적에 부합될 경우에 정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중도에 사정이 있어 본인적립금을 일시 중지 신청한 경우 만기일이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기일은 약정기간에서 중지한 개월 수 만큼 재단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지만, 만기일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립할 수 있는 기간은 일시중지한 기간만큼 줄어듭니다.
        * 예시: 개인 사정으로 6개월 간 적립을 중지한 경우 → 4년 후 만기 탈 수급 시 42개월분 적립금 수령
      • 미래행복통장 가입기간 동안 입·퇴사를 반복하여 회사를 여러 곳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도 적립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근로소득으로 본인 적립금을 적립해야 함으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기간은 정부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지원금 통장에 적립되었다 하더라도, 만기지급 시 차감하여 지급)
  • 해지관련, 기타

      • 급하게 돈을 써야 해서 통장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에 먼저 해지신청 서류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하나센터에서 재단으로 서류 이송한 후, 재단 담당자가 검토한 후 해지처리 해드립니다. 이후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본인 적립금을 찾으시면 됩니다.(약 2주 소요)
      • 미래행복통장 가입자가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통장 가입자의 해지 신청 없이 재단에서 직권으로 해지를 할 수 있는지?
        각각의 해지 사유가 발생되면 대상자와 연락하여 미래행복통장 해지신청서를 접수 받은 후 중도해지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분명한 해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거부하거나, 연락두절 등의 경우에는 재단의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미래행복통장 가입자에 대한 금융교육을 미 이수한 경우 통장 가입자격이 박탈되는지?
        미래행복통장 가입자에 대한 금융교육 등은 가입자의 성공적인 자활을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로, 교육이수 여부가 통장가입자격 유지 여부와 직결되며, 약정기간 내 반드시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하지 않을시 재단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금융교육은 매해 실시되며, 관할 하나센터 담당자를 통해 별도 안내해드립니다.
      • 미래행복통장도 수급자 생계급여통장처럼 압류방지 설정이 가능한지?
        수급자 생계급여 압류방지 통장은 최소한의 생계비 보전을 위한 것이나, 미래행복통장은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통장이므로 불가합니다. 결론적으로 압류방지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 중도해지 후 재가입 시 기존 적금 계좌도 해지해야 하는지?
        미래행복통장은 1인 1계좌 상품이므로 기존 적금 계좌는 해지 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처음 저축액 사용계획은 ‘주택구입’인 가입자가 만기해지 후 자금을 ‘주택비와 교육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나요?
        미래행복통장 운영지침 제19조에 명시된 자립·자활과 관련된 용도라면 용도를 나누어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다만, 적립지급요구서 작성 시에 해당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만약 허위 증빙 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회수는 물론 법적 처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립·자활 관련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결혼비용, 의료비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 상품 가입,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용도
      • 미래행복통장 가입자가 지원금 수령을 목적으로 수급권을 포기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미래행복통장 사업의 취지는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것으로, 만기시 탈 수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단지 적립금을 지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은 미래행복통장 지원사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미래행복통장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에게 상속가능한지?
        가입자 본인이 사망 시에는 특별중도해지 처리합니다.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당사자가 적립한 금액과 재단에서 적립한 금액까지 상속자에게 지급됩니다.
      • 서울시 희망플러스 통장을 만기까지 유지하여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미래행복통장 가입이 가능한가요?
        희망플러스 통장을 통해 지원받은 이력이 있다면 미래행복통장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희망플러스 통장 외에도 유사 사업인 자산형성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은 대상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 적금통장에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추가 납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미래행복통장은 기간(전월 말일~당월 말일)별 한도가 정해져 있어, 한도초과 입금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추가입금을 해도 지원금이 더 많이 지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 3년 만기 전이지만 돈이 필요해 적금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남북하나재단 지원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미래행복통장은 약정기간(2년 이상) 통장을 유지하고, 사용용도 증빙, 금융교육 1회 등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해야지만 가능합니다. 
      •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장 유지가 가능한가요?
        거주지의 변동이 발생되어도 통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단, 기존 거주지의 지역적응센터 사례관리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을 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거주지 변동발생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대전화 번호변동 시 적금 미납 및 통장유지 조건 변동 등의 알림문자가 누락되지 않게 하나은행(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정하여 등록정보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