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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청소년 교육기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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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육기관 운영
  • 대안교육기관
      • 신청자격 북한이탈주민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대안교육기관
        재학중인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학생이 일 평균 15명 이상인 기관
      • 지원대상 탈북청소년과 탈북민 자녀
  • 지역아동센터
      • 신청자격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중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인원이 일 평균 10명 이상인 센터
      • 지원대상 18세 미만 탈북 아동 및 탈북민 자녀
  • 공통
      • 지원사항 인건비, 운영비, 급간식비, 프로그램비
      • 지원기간 1.1 ~ 12.31
      • 신청방법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