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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탈북학생 학교 적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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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학생 학교 적응지원
      • 지원내용 탈북학생 학교 적응력 도모를 위해 북한 교사 출신 통일전담교육사를 정규학교에 배치·운영
      • 신청자격 탈북민 자녀가 재학중인 초·중학교
      • 지원사항 통일전담 교육사를 학교에 배치하여 탈북학생 학습지도, 학부모 상담, 지역사회 연계 등 교육지원 강화
      • 지원기간 1월~12월
      • 신청방법 해당 학교에서 교육부에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