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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교육∙인재양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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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최대 350만원(심사를 통해 차등지원)
    • 지원내역
      • - 사업장의 시설개보수, 홍보•마케팅, 소규모 자산 취득 등
      •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방법

    • 선정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통보된 지원금 내에서 선정자 선 집행 후 재단지원, 증빙서류 검토 후 이상 없는 경우에만 지급
  • 지원자격

    • 북한이탈주민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일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7개월 이상)
  • 지원자격 제한

    • 지난 1년간 평균 월매출 3천만원 초과 사업자
    • 사회적기업 설립지원 사업, 통일형 예비 사회적 기업, 영농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자 (중복수혜 불가)
    • 재단에서 경영개선지원 받은 사업자 (2013년도 대상자 추가신청 가능)
      • * 동일업체 업체명 및 대표자명의를 변경 한 경우, 동일인이 지원받은 업체 폐업 후 신규 창업한 경우에도 제외 대상에 포함
    • 제한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 제한업종 : 금융업, 보험업, 단란주점, 성인오락실, 담배, 주류, 골동품, 귀금속, 모피제품, 총포, 댄스홀, 댄스교습소, 골프장, 도박장, 안마시술소, 철학관, 복권방, 부동산 임대업 등의 업종
  • 선정방법

    • 서류심사(1차)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 현장점검(2차) : 서류심사 통과 사업자(기업) 현장점검
    • 전문가심사(3차) : 현장점검을 토대로 전문가 심사(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
      • - 심사기준 : 자금용도의 적절성, 지원효과, 자활의지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추진체계

      • 모집 및 서류접수

        • ∙ 모집공고(3월, 9월 예정)
        • ∙ 신청서 접수
        • ∙ 서류심사
      • 대상자 선정

        • ∙ 현장점검
        • ∙ 심사위원회 개최
      • 자금 지원

        • ∙ 심사결과 발표
        • ∙ 선정금액 사용
      • 사후관리

        • ∙ 개별정산 ∙ 지원

기타창업

  • ∙ 창업희망 북한이탈주민 창업역량 강화 및 안정적 창업 유지
  • 사업내용

      • 전문가지원단 운영

        북한이탈주민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세무, 대출 등 창업 시 필요한 사항을 안내
      • 북한이탈주민 푸드트럭 운영

        지자체 및 마사회 등 북한이탈주민 푸드트럭 존 운영
      • 북한이탈주민 창업교육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 창업교육(전문가 강의, 각종인·허가 등)
      • 유관기관 협력사업

        지자체, 기업 등 북한이탈주민 유관기관과 협력사업 운영

컨설팅 신청

  • 경영컨설팅 지원

    • 내용 :사업운영 전반, 경영, 마케팅, 자금 조달 등 상담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컨설턴트 1:1 상담 진행, 상담 비용 지원
    • 대상 :북한이탈주민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
    • 횟수 :신청자 별 연 최대 4회
    • 제출서류 :신청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신규 신청자)
  • 컨설팅 신청하기

    •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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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또는 수기로 신청서 작성 후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
      • 이메일 : tbvjeovh@nkrf.or.kr
      • 팩스 : 02-3215-5789
      • 우편 : 04168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4층 자립지원부 창업담당자 앞
    • 컨설팅 관련 문의 : 02-3215-5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