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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차 운수업분야 경영개선자금 지원 선정자 지급신청방법 안내
관리자 등록일 2024-04-17 조회 468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2024-37

 

 2024년 제1차 운수업분야 경영개선자금

지원 선정자 지급신청방법 안내

 

운수업분야 경영개선자금 지원 선정자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향후 진행일정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17.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 지원금 사용방법 및 지급절차

※ 2024년 3월, 제1차 운수업분야 경영개선자금 모집기간 중 신청하여 선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한 안내문입니다.

1. 지원금액 : 개별 통보
 - 문자로 안내된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자기 부담
 - 지원금은 부가세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문자로 안내된 지원결정 항목을 구매하는 비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 불가
 
2. 지원금 지급 절차 (선(先)집행 후(後)지급)
  
3. 지원금 사용 기간 : 선정 통지일 ~ 2024.6.30.

4. 지원금 지급 : 영수증, 지급신청서 등 서류 제출한 후 지원금 지급되기까지 서류검토 등 약 1~2주 소요

□ 신청 방법
1. 지급신청 방법 : 자금집행 후 아래의 증빙자료(① + ② + ③ + ④) 모두 제출

2. 제출 방법 : 우편, 메일, 방문제출 중 선택 (단,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원본 우편제출 필수)
 ※ 다른 자료는 메일로 제출하고 영수증만 우편 제출해도 됩니다.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4층 남북하나재단 일자리지원부 경영개선자금 담당자 (우편번호 04168)
 ​ 메일 주소 : 0232155773@nkrf.or.kr
 ○ 문의처 : 경영개선자금 담당자 ☎ 02-3215-5773, 02-3215-5833

 유의사항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결정된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결정 통보일(2024.4.17.) 이전에 사용한 금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실제 구매 또는 교체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급 중지하며, 향후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선정자는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폐업·주업종 전환 및 지원항목 처분 시 재단에 해당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