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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일반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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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사업 안내
관리자 등록일 2024-02-01 조회 1602

<2024년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지원

기준

ㆍ일반질환

- 외래·입원

-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시

- 본인부담금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 2

- 연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ㆍ만성ㆍ중증ㆍ희귀ㆍ난치성질환

- 외래·입원

-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시

- 본인부담금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 신청횟수 무관

-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ㆍ정신질환

- 하나센터 전문상담사의 지원연계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구성원(본인부담금 기준 무관, 민간보험 가입여부 무관)

- (진단검사) 1회 지원

- (의료비) 외래·입원,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신청횟수 무관,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ㆍ장기이식

- 이식대상자 : 생애 1회 본인부담금 100%

(지원제외항목 제외),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 기증자 : 중증질환 기준적용하여 본인부담금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이식검사료 제외)

 

ㆍ치과(틀니ㆍ임플란트)

- 전체 틀니 생애 1,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편척 틀니 생애 1,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

- 임플란트 생애 누적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신청횟수 및 개수 무관)

 

ㆍ지원허용

- 의사소견시 외래 진단검사, 의사소견시 상급병실료, 의료보장구, 영양제, 제증명료

, 선택적 고액 의료비 등의 경우 의료전문가 별도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신청

방법

사전신청, 사후신청 병행운영

 

1) 사전신청(진료 전 또는 입원 중)

- 병원 의료사회복지사 상담 및 신청

- 의료사회복지사 없을 시 하나센터 상담 및 신청

2) 사후신청(사전신청 불가시 또는 민간보험 보장 이후)

- 하나센터 상담 및 신청

3) 공공의료 협약병원 신청(중증질환 연간진료)

- 하나센터 상담 및 신청

지급

방법

(사전신청, 공공의료) 재단 병원 직접 지급

(사후신청) 재단 본인 직접 지급


상세한 운영기준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