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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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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차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모집공고(~4.23)
관리자 등록일 2024-04-03 조회 1143

통일부 공고 제2024–54

 

2024년 1차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모집공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75(우선 구매 등) 따라 

지정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

통일부장관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4.4.3.(수) ~ 4.23.(화)

 신청방법 우편제출

제출처 : (04168)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7, 4층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일자리지원부(☎ 02-3215-5773)

※ 우편물에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신청서라고 명시

※ 신청마감일 우체국 발송건까지 접수 처리

​ 

 ​ 지정요건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1, 2, 3)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였고 연간 5퍼센트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한 업체(신청일 전월부터 직전 1년간의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판단)

대표자의 배우자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임원은 제외

공고월 직전 6개월 내 고용조정(해고 등사실이 없어야 함


2.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구매 가능한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자자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3.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신청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지정절차 등

1. 지정절차 및 일정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후 심의위원회 심의(대면 또는 서면)를 거쳐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로 지정

○ 심의결과 발표 : 2024년 5월 중(개별 통보)

 

2. 지정기간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

 

3. 지정 시 지원내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

○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 사업지원비시설비직무교육비 등

   * 기존 통일부(재단재정지원 수혜자는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축소될 수 있음

○ 경영법률세무노무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