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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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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간단체 지원 사업 통합공모(~3.22)
관리자 등록일 2024-03-11 조회 250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24 -27호

2024년 민간단체 지원 사업 통합공모

 

 남북하나재단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남북주민의 소통 및 화합, 남북청년역량강화 등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다양한 공익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11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 법적 근거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4항 6호

  -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민간단체 협력사업

 o 기타 사업관리 상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준용

 

□ 사업 기간: 계약체결일 ~ 2024.11.30.

 

□ 지원 규모

 o 선정단체: 20개 내외

 o 지원한도: 1개 사업 기준 최대 25,000,000원(지원금액의 5% 자부담 필수)

   * 단, 청년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1개 사업 기준 최대 30,000,000원(자부담은 선택)

 

□ 지원항목

 o 해당 공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진행비, 활동비 등

   ※ 자세한 기준, 한도 등은 작성안내를 참고하시어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업분야 및 내용

분야, 세부내용을 나타내는 표 - 탈북민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정착, 사회통합) - 탈북민 지역사회 정착과 경제적 자립 지원 프로그램, 남북주민 상호 이해와 포용을 위한 사회통합역량 제고 프로그램, 평화통일, 남북한 주민통합, 탈북민 인식 개선 등을 주제로 한 공연, 남북주민이 함께 어울려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대중문화 공연, 북한 전통음악, 무용 등 탈북민의 문화적 배경을 잘 표현하는 공연 / 남북청년 통합역량 강화 프로그램(남북청년) - 컴퓨터 활용 및 외국어교육, 취업, 학업역량 제고 프로그램, 남북청년사회통합 리더십 함양 및 창의적 인재양성 프로그램 / 청년 네트워크 지원사업(청년 네트워크) - 남북청년 교류 및 사회통합 도모 프로그램, 남북청년 경제 및 금융상식 증진 프로그램 * 예금보험공사, 한국자금중개 후원

※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분야 및 선정 단체 수 조정 가능

 

□ 신청자격 : 신청 마감일 기준 중앙 및 지자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분야, 자격사항 등을 나타내는 표 - 정착, 사회통합, 남북청년, 청년 네트워크 - 공고마감일 기준 중앙 및 지자체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 복지관 및 복지법인 소속기관은 모법인의 신청승인 공문 제출 - 대중문화 및 예술공연의 경우 대표자가 탈북민이어야 하며, 소속회원(단원) 중 50% 이상이 탈북민이어야 함.

제외대상 - 신청자격 미해당 단체가 신청한 사업, 1회성 행사 위주 및 단체 홍보성 행사 사업,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 또는 광역자치단체, 남북하나재단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가 신청한 사업(확인시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금은 전액 반납), 공직선거법 위반 및 기타 법령상 금지된 행위, 정치, 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거나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제한이 인정되는 사업, 단순 재정 집행사업(예 : 장학금 지원),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위탁사업 포함) 중 사업내용과 대상자가 중복이 되는 사업,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로 지정되어 남북하나재단과 직접 협력하고 있는 단체 또는 법인, 최근 2년 내 남북하나재단의 민간공모사업 선정 후 단체 귀책사유로 중도포기 또는 지원금 20% 이상 반납한 단체와 부당하게 집행하여 환수처분 받은 금액이 10% 이상인 단체, 2024년 남북하나재단의 타 공모사업에 선정되느 단체 또는 대표자

 

□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o 신청기간: 2024.3.11.(월) ~ 2024.3.22.(금) 17:00 도착분

 o 신청서류(신청서 작성안내를 참고하시어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 2024년 민간공모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붙임 2)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북한이탈주민 대표자인 경우)

    * 탈북예술단체는 참여예술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전원 제출

    * 복지법인 소속 기관의 경우 관계증명서류(승인공문, 시설허가증, 위탁계약서 등) 추가 제출

 o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o 이메일 주소 및 문의처

  - 정착・사회통합, 남북청년 : dragon1373@nkrf.or.kr(02-3215-5737)

  - 청년 네트워크 지원 : young1213@nkrf.or.kr(02-3215-5724)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서류접수 기간이 경과 후 접수된 서류는 심사 제외, 서류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직인이 없는 서류, 잘못 첨부된 법인설립 허가증 등)한 경우 심사 제외, 모든 제출 서류는 인쇄방식을 기본 인쇄로 하며 모아찍기 또는 양면인쇄 불가, 모든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 착오(특히 연락처, 주소 등)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단체에 있음, 모든 신청서류는 반환 불가.

 

□ 사업 심사 및 선정

 o 심사기간: 2024.3.22.(예정)

 o 선정절차

  - 1차: 자격요건 검토(재단 담당자)

  - 2차: 심사위원 개별심사(평가항목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심사)

   · 심사기준: 단체역량(전문성, 수행능력), 사업내용(체계성, 효과성), 예산편성의 타당성

  - 3차: 심사위원회 의결(개별심사결과 반영 지원단체·지원규모 확정)

 o 선정 및 지원예산 규모 결정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개별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사업 중 분야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여러 단체에서 유사 사업을 제안한 경우 심사과정에서 최고득점 사업 외 차순위 사업은 배제될 수 있음

  -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실제 선정단체 규모와 지원금 조정(확정, 감액)

     * 신청예산 상세내역을 심사하여 사업성격 및 규모대비 과대편성 항목을 중심으로 지원금 조정 가능

 o 가점사항

  - 2023년 민간공모 평가 가감점 반영(+10 ~ -10)

  - 대표자가 북한이탈주민인 단체 +5

  - 지방권역 단체 및 법인 +5 

 

□ 계약체결

 o 일시: 선정 후 ~ 15일 이내

 o 장소: 추후공지 

 o 구비서류

  - 단체: 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심사결과반영하여 작성), 지원금 교부통장(잔액 ‘0’원) 및 체크카드사본, 인감 또는 직인(도장)

    * 사업실행계획서는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작성 및 최종승인(재단)    

  - 재단: 계약서, 서약서

 

□ 사업비 교부

 o 서류: 이행보증보험 증권(필수 제출)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 1. 제출목적 : 국고보조 사업의 적정한 이행의 담보와 공공기관의 손해 배상 2. 보험계약자 : 선정된 모든 단체 3. 피보험자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고유번호 105-82-18723) 4. 보험가입 금액 : 지원금 결정액 이상 5. 보험기간 : 계약체결일 ~ 2025.2.28.(사업 종료 후 3개월) 6. 보증내용 : 2024년 민간단체공모사업 지원금 지급보증(3년) 7. 구비서류 : 선정공문, 계약서, 고유번호증, 인감, 인감증명서 등 8. 참고사항 : 가입 비용은 자부담 제출(재단 지원금 사용 불가)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문의 : 서울보증보험 1670-7000

 o 1차 사업비: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공휴일 제외), 전체지원금의 70% 

   ※ 단 9월 내 사업이 종료되는 단체는 100% 지급 가능

 o 2차 사업비: 중간보고서 제출 후(8월), 30%이내

  - 7월 이전 사업이 종료되는 단체는 제외(종합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중간평가 결과(실적부진, 부적정 예산집행 등)에 따라 2차 지원금 교부액을 조정 및 미지급 할 수 있음

 

□ 단체별 현장점검 및 워크숍 실시

 o 현장점검

  - 일정: 5월~11월 수시

  - 내용: 사업추진관리, 회계지침, 사업운영 역량 제고, 기타 민간단체 필요사항

 o 워크숍

  - 일정: 4월

  - 대상: 단체별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

  - 내용: 사회통합교육, 회계처리기준 및 집행절차, 사업단계별 절차 미 유의사항, 사업평가계획 공유 등 

 

□ 중간점검 및 종합보고서 제출

 o 중간보고서 제출 및 점검: 8월

  - 점검내용: 사업추진현황, 사업진척도, 현장방문 추진방법 점검  

  - 점검결과: 2차 지원금 교부 결정, 문제점 보완 및 시정 후 지급

 o 종합보고서 제출 및 평가

  - 종합보고서 제출기간: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평가내용: 사업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 현장방문, 회계정산 등

 

□ 종합평가 및 사업비 정산 

 o 기    간 : 2024.12월

 o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사업성과, 회계처리 적정성 등

 o 평가방법 : 사업보고서에 의한 서면평가, 회계정산

 o 평가결과 활용 : 2025년도 사업 심사·선정 시 평가결과 반영(가·감점)

   * 필요 시 사업(단체)별 사업계획서, 평가보고서 공개

 o 사업집행 종료 후 지원금 집행 불가

  - 집행 잔액 및 통장이자 등 환수금액은 일괄 반납처리

 

□ 사업추진절차 및 일정(예정)

모집공고(3월 8일) > 신청서접수(공고일 ~ 3월22일) > 심사위원회 개최(3월 중) > 실행계획서 제출 및 계약(4월) > 1차 지원금 교부(4월 중) > 워크숍(4월 ~) > 컨설팅 및 현장점검(5월 ~) > 중간점검(8월) > 2차 지원금 교부(9월) > 최종결과보고(12월) > 최종평가(12월) > 사업비 정산(2025년 1월 중)

    ※ 상기 절차는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유의사항 - 단체(대표자)별 사업신청은 1개만 가능하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장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지원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의 횡령, 유용 등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과 함께 지원금을 환수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재단이 지정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현장점검, 보고서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선정된 단체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을 위한 사업 및 정책에 대해 재단과의 협력 및 노력을 기울여야 함,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지원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재단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는 항목을 불인정 집행 시 환수 조치하며, 불인정 집행내역은 투명한 사업관리를 위해 공개할 수 있음,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부당하게 집행하여 환수처분 받은 금액이 지원금액의 10%가 넘는 경우 해당 단체 및 단체대표 명의의 단체는 차후 사업지원을 3년간 제한함, 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가 정부의 평화적 통일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에 저해가 되는 활동,사업을 하거나 단체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환수, 향후 재단 사업의 지원제한(3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사업단체 선정 및 평가, 사업내용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은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 통일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정부 및 유관 기관과 공유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