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보장시설, 교육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하며, 지자체에서 수급자 증명서 발급(3개월 이내)
* “차상위계층”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계층 대상자, 차상위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자자체에서 해당 증명서 또는 확인서 발급(3개월 이내)
* “건강보험 가입자”는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가구의 소득수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월 건강보험료로 판정) → 보험료는 세대별로 합산하며, 동일 세대에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존재할 경우 혼합보험료로 판단(*혼합보험료 : 한 세대 내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