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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5.] [법률 제16223호, 2019.1.15., 일부개정]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 2019.7.16.] 제7조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 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26.]
[본조신설 2010.3.26.]
[전문개정 2017.3.2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시행일 : 2019.7.16.] 제21조
[본조신설 2014.5.28.]
[본조신설 2019.1.15.]
[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19. 1. 15.>]
[제22조의2에서 이동 <2019. 1. 15.>]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半期)마다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8.3.13.]
[제목개정 2013.8.13.]
제11조에 따른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 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신청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2항 및 「주거급여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 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1.1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 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보호대상자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국민기초생 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상한액 등에 있어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35조의3에서 이동 <2014.4.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7조의5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지원에 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북한 이탈주민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호 결정의 기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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