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행정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마련된 장으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정보공개 관련 콘텐츠
정보공개제도
가. 하위메뉴로 정보공개청구와 공공데이터개방 각각 신설
- 1) 정보공개청구
-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공공데이터개방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제도
공공데이터 개방 담당자 정보
- - 공공데이터개방 책임관 : 기획조정부 부장 전연숙(02-3215-5710)
- - 공공데이터개방 실무담당자 : 기획조정부 과장 한소라(02-3215-5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