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20만 원
(1개월 입원 시 80만원, 최대9개월까지 인정)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227~263기(자녀 1인당 400만원, 2자녀까지)
264기부터(자녀 1인당 450만원, 2자녀까지)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 (거주지 보호기간 내) 중증질병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병이란,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중증질병인 경우 해당 * 남북하나재단 생활안정부에서 지급하는 의료비지원과 중복신청 가능 * 같은 달에 15일 이상 입원한 경우 1개월 입원으로 간주
227기~263기(자녀 1명당 400만 원, 최대 2자녀까지)
264기부터(자녀 1명당 450만 원, 최대 2자녀까지)
사회진출 1년 후, 남은 거주지 보호기간 동안 분기별 분할지급 (최대 16회 분할지급)
* 예시 : 장애등급 중증(1급)인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 보호기간이 1년 남았을 경우, 분기별 385만원씩 4회 지급하며, 보호기간이 2년 남았을 경우 192만 5천원씩 8회 분할 지급합니다. 만약 거주지 보호기간이 4년이라면 분기별 약 96만 2500원씩 최대 16회(4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