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가산금

  • 프린트

가산금

  •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제도

    • ※ 좌우 스크롤 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행기관, 비고, 금액(만원), 지급대상, 지급시기, 전달체계, 비고 내용이 담겨있는 표
      수행기관 비고 금액(만원) 지급대상 지급시기 전달체계 비고
      남북
      하나
      재단
      장애
      가산금
      중증장애 : 1540만원
      경중장애 : 360만원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사회진출 1년 후, 남은 거주지 보호기간 동안 분기별 분할 지급(최대 16회 분할 지급) 하나센터에 서류접수 → 하나재단으로 서류이송 → 자격여부 결정 → 분할 지급 자격이 중복으로 해당될 경우, 가장 금액이 큰 하나의 사유만 인정
      장기치료
      가산금

      최대 720만 원

      (1개월 입원 시 80만원, 최대9개월까지 인정)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거주지 보호기간 내) 중증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북한이탈주민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227~263기(자녀 1인당 400만원, 2자녀까지)

       

      264기부터(자녀 1인당 450만원, 2자녀까지) 

      제3국에서 출생한 만 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부모(해당 자녀의 조부모도 가능)
      하나원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가산금
      360만원(세대별) 만13세미만
      보호아동
      보호기간내, 사회진출 1년 후 분할지급 하나원 수료시 지급(결정)
      고령가산금 720만원 만60세 이상 탈북민
  • <가산금 지원제도 변경 안내>

    가산금 지급지침을 북한이탈주민 친화적으로 변경했습니다.
    • ※ 좌우 스크롤 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연장, 금액 변동, 대상자 확대, 명칭변경 내용이 담겨있는 표
      신청기한 연장
      보호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보호기간 내 신청이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 인정 시
      - 장애가산금은 장애 등록 후 5년 이내(중증만 해당),
      - 장기치료가산금은 퇴원 후 1년 이내까지 가능
      ※ 신청기한 연장은 장애가산금의 경우 정신장애, 중대한 신체장애 등 중증(장애 1~3급) 장애인에 한하며, 장기치료가산금은 퇴원일이 보호기간 종료 이후거나, 퇴원일이 보호기간 종료일에 임박하여 보호기간 내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함.
      금액 변동
      장애가산금
      - 중증(장애 1~3급) 1,540만 원 지급
      - 경증(장애 4~6급) 360만 원 지급
      ※ 기존 장애 2~3급 대상자의 경우 기존 1,080만 원 →​ 1,540만 원으로 증액 지급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
      - 하나원 264기 수료생부터 400만 원 →​ 450만 원 지급
      ※ 기존 227기~263기까지는 400만 원 지급
      대상자 확대
      기존에 제외되었던 장애 6급(경증) 대상자도 360만 원 지급
      명칭변경
      연령가산금 ⇨ 고령가산금
  • 재단에서 지원하는 가산금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좌우 스크롤 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제3국 출생 자녀 양육가산금,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내용이 담겨있는 표
      구분 제3국 출생 자녀 양육가산금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신청자격 (공통)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거주지 보호기간 내) 북한이탈주민
      *단,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신청을 못한 경우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 이후라도
      장애가산금은 장애등록 후 5년 이내(중증만 해당), 장기치료가산금은 퇴원 이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제3국에서 출생한 만 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부모
      (해당 자녀의 조부모도 가능)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구성
      *하나원 227기부터 해당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관할 지정
      병원을 통해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
      (거주지 보호기간 내)
      중증질병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병이란,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중증질병인 경우 해당
      * 남북하나재단 생활안정부에서 지급하는
      의료비지원과 중복신청 가능
      * 같은 달에 15일 이상 입원한 경우
      1개월 입원으로 간주

      지원금액

      227기~263기(자녀 1명당 400만 원, 최대 2자녀까지) 

       

      264기부터(자녀 1명당 450만 원, 최대 2자녀까지)

      360만 원~1,540만 원
      (장애 정도별 상이)
      최대 720만원(1개월 입원 시 80만원,
      최대 9개월까지 인정)
      지급방법

      사회진출 1년 후, 남은 거주지 보호기간 동안 분기별 분할지급 (최대 16회 분할지급)

       

      * 예시 : 장애등급 중증(1급)인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 보호기간이 1년 남았을 경우, 분기별
      385만원씩 4회 지급하며, 보호기간이 2년 남았을 경우 192만 5천원씩 8회 분할 지급합니다.
      만약 거주지 보호기간이 4년이라면 분기별 약 96만 2500원씩 최대 16회(4년) 지급합니다.

      제출서류 [공통] 가산금 지급신청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통장사본(본인명의)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본인)
      o 자녀 기본증명서(상세,
      출생기록 포함) 1부(자녀 명의)
      o 주민등록등본 1부(본인)
      o 복지카드 사본 1부
      o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
      o 진단서 1부
      o 입·퇴원 확인서 1부
      접 수 처 해당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지급과정 하나센터:대상자신청독려(관할) > 탈북민:서류제출 > 하나센터:서류검토재단이송 >  재단:서류검토/심사지급여부/시기/금액통보 > 하나센터:신청결과안내 해당 이미지는 PC이미지와 동일합니다.
      문의 남북하나재단 가산금 담당자(02-3215-5796)
  • 가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가산금 공통
      • 하나원을 퇴소하여 거주지에 전입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 가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산금은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신청하고,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분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지보호기간(5년)이 지났으므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장기입원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심한 장애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장애가산금은 중증(장애 1~3급) 장애에 한해서 장애 등록 후 5년 이내, 장기치료가산금은 퇴원 이후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산금을 일시불로 지원받아 목돈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일시불로 지급해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가산금은 하나원 수료 1년 후부터 남은 거주지보호기간 4년 동안 분할지급 하도록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하나원을 수료하자마자 가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하나원을 수료한 직후 가산금을 신청하여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본금 지급이 끝난 1년 후부터 4년간 분할지급 됩니다.
      • 장기치료 가산금을 받고 있는데,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가산금을 받을수 있나요?
        가산금은 중복으로 지급이 불가합니다. 장기치료 가산금을 받고 있는 중에(혹은받았다면) 장애판정을 받았다면 두 가지 중에서 금액이 많은 가산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이미 받았을 경우 차액 지급)
      • 가산금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해당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국 25개 하나센터에는 가산금신청서 양식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관할 하나센터를 모르실 경우 재단 가산금 담당자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재단 담당자 02-3215-5796)
  • 제 3국 출생 자녀 양육가산금

      • 자녀가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기본증명서에 출생지가 국내로 되어 있습니다. 제 3국 출생 자녀 양육가산금을 받을 수 없나요?
        먼저 북한이탈주민 신원사실관계 확인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포털(https://hanaportal.unikorea.go.kr/hanaportal/)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 요청서」 를 작성하신 후, 통일부 정착지원과에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후 하나센터를 통해 남북하나재단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에서 임신한 상태로 입국하여 하나원에서 출산하였습니다. 제 3국 출생 자녀 양육가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제7조의 2, ②항에 따라 임신한 상태로 국내에 입국하여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해 양육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자녀 기본증명서 내 출생지가 국내라면 위 안내에 따라서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부모아동보호양육가산금을 이미 지급받았는데, 제 3국 출생 자녀 양육가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아동보호양육가산금을 지급받은 자녀와, 제 3국 출생 자녀 양육가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녀가 동일인이 아니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하나원을 수료한지 7년이 지났습니다. 지난달 중국에 있던 자녀를 국내로 데려왔습니다. 제3국 출생 자녀 양육가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지 보호기간 5년이 지났으므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자녀가 만 16세입니다. 제 3국 출생 자녀 양육가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만16세 미만이라고 하면 만16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15세까지 자격이 됩니다.
      • 중국에서 태어난 자녀와 제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가 아닙니다. 제 3국 출생 자녀 양육가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는 (조)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 거주지보호기간은 부모의 기준인지, 자녀의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제 3국 출생 자녀 양육가산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3국출생자녀의 보호자(북한이탈주민)인 (조)부모가 기준이 됩니다.
  • 장기치료가산금

      • 병원에 5개월 입원하여 재단에서 지원하는 의료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장기치료가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치료가산금은 정착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남북하나재단에서 지원하는 의료비지원은 생활안정차원에서 지급되므로 중복으로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장기치료가산금은 「본인일부 부담금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므로 기준 내 중증 질병코드와 일치하여야 지원됩니다.
      • 2018.8.14일에 입원하여 10.20일에 퇴원하였습니다. 장기치료가산금 지급기준에 3개월 이상 입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같은 달에 15일 이상 입원한 경우 1개월 입원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이고, 「본인일부 부담금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므로 그 기준에 적용된 질병코드와 일치하신다면 위 사례의 경우 지급 기준에 부합 합니다.
      • A병원에 20일간 입원했는데 병이 낫질 않아 B병원으로 옮겼습니다. B병원에서 10일간 입원했다 퇴원한 후 다시 재발하여 C병원에서 2달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한 병원이 달라도 3개월 이상 입원하면 장기치료가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 따라 치료할 수 있는 전문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질병에 특화된 병원을 선택하여 치료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치료가산금과 남북하나재단 생활안정부에서 지원하는 의료비지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가산금

      • 장애등급과 판정은 어디에서 받나요?
        장애등급은 1~6등급까지 있습니다.(2019.7.1.부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급 분류하며, 기존 장애 1~3급은 심한 장애, 장애 4~6급은 덜 심한 장애로 분류됨.) 등급판정은 시·군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장애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을 경우 시군이 지정한 병원을 확인 하신 후 장애판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 장애가산금 1등급 지원대상자에 선정되었는데, 가산금은 언제, 얼마씩 지급되나요?
        가산금을 신청·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잔여 거주지보호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장애가산금 중증(장애 1급 / 1,540만원)을 지원받는 탈북민이 거주지보호기간이 2년 남은 대상자라면 분기별 192만 5천원씩 지원받고, 3년 남은 대상자라면 분기별 128만 3천원씩 남은 거주지보호 기간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령가산금을 받고 있는데, 중증(장애 1급)을 받았습니다. 장애가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산금은 지급 사유가 중복될 경우 가장 금액이 큰 사유만을 인정합니다. 고령가산금은 720만원을 지급하고 중증(장애 1급) 가산금은 1,540만원이므로 그 차액(820만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다른 가산금을 신청하는 절차와 동일합니다.

  • 온라인 신청시스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