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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교육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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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금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제도

    • ※ 좌우 스크롤 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 대상에 따른 분류, 중·고등학교, 대학교,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내용이 담겨있는 표
      구분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학점은행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평생교육진흥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대상 북한이탈주민 등록금 전액 면제 등록금 50% 지원 등록금 50% 지원
      북한이탈주민 자녀 중 한국국적 취득자(3국출생, 한국출생 포함) 등록금 전액 면제 등록금 50% 지원 해당없음
      지원기간 ·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에서 8학기
      · 수·의학 및 한의학계통은 8년범위에서 12학기,
      건축학은 7년범위에서 10학기
      · 계절학기도 1학기로 처리
      · 최초 입학 한 날로부터 6년 범위에서 160학점
      지원(지급)방법 면제 교육기관에서 하나재단에 신청 → 하나재단에서 교육기관에 지급
      지원제외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0점인 경우 다음학기 지원 불가
      ·직전학기 평균성적인 2회 연속 70점 미만인 경우 다음학기 지원 불가
      지원절차 ·학교 입학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학력인정증명서류 제출
    • 문의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금 담당자(02-3215-5793)
  • 교육지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2025년 법률개정으로 교육지원금 대상자가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정되었나요?
        교육지원금 대상자 내용이 담겨있는 표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적용시점
        대상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자녀
        ※ 한국국적, 법정자녀관계에 한함
        2025.4.29 이후 시작하는 학기
        입학기간 학력인정 취득 후 5년 내 입학 폐지

        2025.2.11 기준, 진행 중인 학기

        또는 시작하는 학기

        연령기준 일반대학 입학 시 35세 미만 폐지
      • 북한에서 졸업한 ‘학력인정’은 어디에서 받나요?
        북한에서 고등학교 이하 졸업학력 인정은 관할 시·도 교육청에, 전문학교 이상 졸업학력 인정은 통일부(정착지원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는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학력인정증명서류 등을 구비한 후, 지자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대 10일 소요되며, 탈북민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필수)
        ※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탈북민 자녀는 재학증명서 첨부
      • 학력인정증명서류란 무엇인가요?
        학력인정은 북한에서 받은 경우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받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고졸인지 대졸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본인의 최종 학력과 이수 국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지원금 대상자 내용이 담겨있는 표
        학력이수 국가 구분 학력인정증명서류
        북한 대졸이상(전문대 포함) 교육부(통일부)장관이 발급한 학력인정증명 공문
        - 통일부 정착지원과 신청(3개월 소요 예정)
        고등학교 졸업 시·도 교육청이 발급한 학력인정증명서
        - 지자체, 북한이탈주민 포털, 민원 24에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 주민등록등복을 구비 후 시·도 교육청에 ‘학력인정증명서’ 신청(1개월 소요)
        국내 고등학교 졸업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시·도 교육청, 시·군·구청에서 발급
        검정고시 합격 고졸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

        · 중국에서 졸업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중국 외교부의 확인을 받고,

         주중한국영사관(영사인증) 확인
        · 러시아에서 졸업 : 러시아 외교부 아포스티유 확인

      • 국내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의학전문대학원에 갈 수 있나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지만, 등록금 지원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국내 4년제 대학을 국가장학금을 받고 졸업했다면, 재단에서 지원하는 교육지원금으로 다른 대학에 다시 진학할 수 있나요?
        진학은 가능하나, 국가장학금과 재단의 교육지원금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국가장학금 수혜기간은 교육지원금 수혜기간에 포함됩니다.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140학점을 이수한 경우, 일반대학에 진학할 때 재단의 지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교육지원금은 입학 후 6년간 총 8학기까지 지원됩니다.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 입학한지 6년 이내인 경우, 잔여 1학기(최대 20학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저는 탈북민 자녀로서 현재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교육지원금은 총 몇 학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법 개정(2025.4.23.)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이 탈북민 자녀까지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5년 2학기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수한 학기는 지원이 불가하며 지원받은 학기에 포함합니다.
        예) 2024.3.01.입학하여 현재 3학기 차인 경우, 2030.2.29.까지 5학기 범위 내에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는 탈북민 자녀이나 한국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 저는 해외 유학을 희망합니다. 해외 대학도 교육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교육지원금은 국내 대학 및 교육기관에 한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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