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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교육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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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금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제도

    • ※ 좌우 스크롤 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 대상에 따른 분류, 중·고등학교, 대학교,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내용이 담겨있는 표
      구분 지원 대상에 따른 분류
      중·고등학교 대학교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지원사항 · 입학금(1회) 및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입학금(1회), 수업료 등
      전액 면제
      입학금(1회), 수업료
      등 반액 보조
      지원기간 · 재학기간 ·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에서 8학기 면제·보조 (다만, 의학·치의학·약학·수의학 및 한의학 계통은 8년 범위에서 12학기 면제·보조)
      *계절 학기도 1학기로 처리
      *학점인정 교육기관은 20학점을 1학기로 처리
      지원대상 · 입학 또는 편입학 당시 만 24세 이하 · 모든 대학 연령제한 없음.
      *​(폐지) 국내 고교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지급방법 · 전액면제 ·전액면제 ·대학에서 하나재단에 신청
      → 하나재단 반액 지급·보조
      지원제외 · 해당 없음

      ·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2회 연속 70점(C학점) 미만인 사람은 다음 학기 보조 제한

      ·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0점인 사람은 다음 학기 보조 제한​

      지원절차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학교 행정실에 제출
      · ‘학력인정 증명서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등 각 대학 장학처 등에 제출
      기타 유의사항 · 해당 없음 · 재학 중 휴학·자퇴할 경우 학교에 문의·행정처리 필수
      *입학 또는 등록 후 자퇴나 휴학할 경우 대학에 지원한 등록금을 환수하기 어려우며, 이럴 경우 개별 지원 횟수에 포함됩니다.
    • 문의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금 담당자(02-3215-5793)
  • 교육지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북한에서 졸업한 ‘학력인정’은 어디에서 받나요?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이하 졸업학력 인정은 관할시·도 교육청에, 전문학교 이상 졸업학력 인정은 통일부(정착지원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는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학력인정증명서류 등을 구비한 후, 지자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근무일 10일 소요)
      • 「학력인정증명서류」란 무엇인가요?
        학력인정은 북한에서 받은 경우와 국내에서 받은 경우, 또 해외에서 받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고졸이나, 대졸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최종학력과 이수한 국가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좌우 스크롤 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학력, 학력인정 증명서류 내용이 담겨있는 표
        북한학력 학력인정 증명서류
        대졸이상
        *기능대, 전문학교 포함
        교육부(통일부)장관 발급 학력인정 증명 공문
        *통일부 정착지원과 신청(3개월 소요)
        고등중학교 졸업이상
        ~대졸미만
        시·도 교육청 발급 학력인정 증명서
        *지자체, 북한이탈주민포털, 민원24에서 필요서류 구비 후
        시·도교육청에 「학력인정 증명서」 신청(1개월 소요)
        고등중학교 졸업미만 국내
        고등학교 졸업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시·도 교육청, 시·군·구청에서 발급
        국내
        검정고시합격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시·도 교육청, 시·군·구청에서 발급
        해외고등학교 졸업
        (해외 졸업사실을 국내에서 인정)
        · 중국에서 졸업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중국 외교부 확인을 받고, 주중한국영사관(영사인증) 확인을 받아야 함
        · 러시아에서 졸업 : 러시아 외교부 아포스티유 확인
      • 북한에서 고등중학교를 중퇴(졸업)했는데,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군·구청 주민센터나 북한이탈주민포털, 민원24에서 ‘학력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각 1부씩 발급 받은 후 해당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있는 「학력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 교육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약 1개월 소요)
      • 북한에서 대학(기능대, 전문학교 포함)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일부 홈페이지(민원안내), 북한이탈주민 포털에 있는 「학력인정신청서」와 「학력인정상세자료」를 작성하여 정착지원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약 3개월 소요)
        ※ 발급절차 : 신청자 → 통일부 정착지원과 → 교육부 → 통일부 정착지원과 → 신청자
      • 국내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의학전문대학원에 갈 수 있나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지만, 등록금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6년 전 A대학에 입학 한 후, 1학기를 다니고 자퇴하였습니다. 금년에 A대학에 재입학하여 남은 7학기를 지원받아 대학을 졸업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대 8학기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6년의 범위에서 8학기가 지원되므로 등록금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원기간은 최초 입학 또는 편입학 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일반대학에서 2년(4학기)를 지원받고, 전문대학으로 편입하고 싶습니다.
        최초 일반대학 입학일을 기준으로 편입하는 기간이 6년의 범위라고 하면 남은 4학기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반대학을 다니다가, 전문대학으로 새로 입학할 경우 입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입학금은 한번만 지원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받으셨다면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 사립대학에서 2학기 연속 평균 70점 미만의 학점을 받았습니다. 졸업까지 하고 싶은데 졸업 시까지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없나요?
        2학기 연속 평균 70점미만의 학점을 받았다면 등록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A대학에서 평균 70점미만의 학점을 받은 후 B대학으로 편입하여 70점미만의 학점을 받았을 경우에도 연속적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등록금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지원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다음학기에 70점 이상의 학점을 받아야 합니다.
      • 입학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가고자 하는 대학이 부정·비리 등으로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시는 방법은 교육부나 국가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휴학이나 자퇴할 경우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휴학·자퇴 등 학적 변동 사항은 학기 시작 전에 재학 학교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휴학이나 자퇴 등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교 및 남북하나재단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등록금의 일부 및 전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등록금을 최대 8학기(의학 12학기) 만 지원하기 때문에, 휴학하더라도 등록금 지원횟수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마지막 학기에는 자부담으로 학교를 다녀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 개명할 경우 학교에 통보해야 할까요?
        네 학교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해당 학교와 남북하나재단이 알고 있어야 등록금이 지원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이나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을 개명된 이름으로 발급받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데 등록금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등록금 지원은 남북하나재단이 각 학생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탈북대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에서 남북하나재단에 등록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남북하나재단은 각 대학이 신청한 서류를 확인·검토한 후 등록금 반액을 지원합니다.
      • 계절학기도 지원되나요?
        계절학기도 지원가능 합니다. 단, 계절학기도 1학기를 지원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총 8학기만 지원하므로 계절학기를 지원받을 경우 4학년 2학기 등록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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