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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교육지원금(대학등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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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금(대학등록금) 지원
  • 중·고등학교 신입, 재학생
      • 신청자격 입학 또는 편입학 당시 만 24세 이하
      • 지원사항 입학금(1회) / 수업료 / 학교 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 지원기간 재학기간
      • 제출할 곳 학력인정증명서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등을 지자체(시·군·구청, 주민센터)로부터 발급받아 학교 행정실 등에 제출
  • 대학 등 신입, 편입, 재학생
      • 신청자격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및 학점인정시설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북한이탈주민
      • 지원사항 국공립대학 : 수업료 등 전액 면제, 사립대학 및 학점인정시설 : 수업료 등 반액 보조
      • 지원기간 최초(처음)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에서 8학기 면제·보조
        (단, 의학·치의학·약학·수의학 및 한의학 계통은 8년범위에서 12학기, 건축학은 7년 범위에서 10학기 면제·보조)
        * 육아, 출산, 질병, 휴학의 경우에도 기간 진행     * 병역의무 이행 시 해당기간만큼 연장
        * 계절학기도 1학기로 처리     * 학점인정 교육기간은 20학점을 1학기로 처리
      • 지원제외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2회 연속 70점(C학점) 미만인 사람은 다음학기 보조 제한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0점인 사람은 다음 학기 보조 제한
        * 사립교육기관에만 적용, 국공립대 제외
      • 제출할 곳 학력인정증명서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등을 지자체(시·군·구청, 주민센터)로부터 발급받아 대학 장학처 등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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