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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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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동생활시설 운영 및 사업지원 공모(~1.10)
관리자 등록일 2024-12-30 조회 57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24-91호

 

2025년 공동생활시설 운영 및 사업지원 공모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공동생활시설 지원사업 공모를 시행하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4년 12월 30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1. 신청 자격

가. (미인가) 성인·자립 청소년시설

 o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나. (인가) 청소년시설

 o 탈북청소년 보호사업 실적이 1년 이상 있는 시설

   - ​아동복지법 제50조 규정의 의해 신고한 공동생활시설


 

2. 공모개요

가. 사업 운영 기간

 o (성인) 공동생활시설 : 2025.1.1. ~ 2025.12.31.

 o (청소년) 공동생활시설 : 2025.2.1. ~ 2025.11.30.

 

나. 사업추진 방향

 o (청소년) 공동생활시설

   - (프로그램 지원) 단발성·행사성이 아닌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설별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하여 모든 입소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 프로그램 공모 분야


 

 o (성인) 공동생활시설

   - (시설지원) 종사자 인건비, 공공요금, 급·간식비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프로그램 진행 관련 사업비 지원

   - 성인시설 최대 5개소 선정  * 심사 점수에 따른 상위 5개 시설

   - ‘24년 시설평가 결과 D등급인 시설인 경우 선정 불가

   - 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여금, 퇴직금은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다. 지원 규모

 o (청소년) 공동생활시설

   - 1개소 최대 15,000천원 지원, 1개 프로그램당 최대 7,500천원 지원 

   - 최대 신청가능 금액 내 자유롭게 프로그램 구성, 단 프로그램당 최대 지원금액 초과 신청 불가

   - 신청 규모와 심사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o (성인) 공동생활시설


 

라. 추진일정 및 제출서류

 o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 ‘25.1.10.(금) 18:00 도착분까지

 o 현장실사 : 신규 신청한 성인시설 限 현장실사 예정 

 o 공모서류심사 : ’25.1.20.(월)

   - 청소년시설, 성인시설(B등급 이하), 신규성인시설은 심사 면접 필수 참여

   - 성인시설(A등급) 당일 전화 대기 요망

 o 선정결과발표 : ’25.1.22.(수)

   - 선정법인은 결과발표 후 7일 이내 심사 결과(사업내용 및 예산 등 조정) 반영한 수정실행계획서를 공문과 함께 제출

 o 계약체결 : ’25.2.3.(월)

   - 계약 완료 후,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및 제출(자부담)

 o 교부금 지급(1차) : ’25.2.7.(금) 예정

 o 제출서류

 

 o 제출처 : 사회적응부 공동생활시설 운영 담당자(02-3215-5812)

 o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제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4층,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공동생활시설 담당자(우편번호 04168) 

   - e-mail : amfkqlck@nkrf.or.kr

 

3. 선정 기준

가. 공통기준

 o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및 선정

 o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 불가(서류 및 면접심사)

 o 세부 심사 결과(점수) 및 탈락 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나. 선정 세부 기준

 o (청소년) 공동생활시설


 

 o (성인) 공동생활시설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