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고 제2024–125호
2024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2024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통일부장관
□ 신청기간 및 방법
o 신청기간 : 2024. 10. 17.(목) ~ 11. 7.(목)
o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접수처 : 사회적기업 포털 내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 방 법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 ①회원가입(일반 및 기업회원) → ②지정신청(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 시스템 입력 문의 : 사회적기업 포털 내 통합사업관리시스템(☎ 1661-4006)
□ 문의처
o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일자리지원부(☎ 02-3215-5776)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신청 관련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센터(☎ 1551-2024)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