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24-63호
2024년 민간공모, 탈북민 지역공동체 지원 사업
『<자주자주 소모임> 모집(2차)』 공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이 상호 소통·지지·교류할 수 있는 소모임 활성화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자
2024년도 민간공모, 탈북민 지역공동체 지원 사업 『<자주자주 소모임> 모집(2차)』 공고하오니
탈북민 소모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8월 7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1. 공모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4년 민간공모, 탈북민 지역공동체 지원 사업『<자주자주 소모임>(2차)』 모집
□ 사업기간: 협약 체결일 ~ 2024. 11. 30.(목)
□ 접수기간: 2024. 8.7(수) ~ 8.21(수) 17:00 도착분
□ 접수방법: 이메일(genie5840@nkrf.or.kr) 접수
□ 선발규모 및 지원금액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선정 단체 및 지원 예산 규모 결정
△ 씨앗단계 20개 내외, 1개 사업당 최대 300만원
□ 신청자격 *직계가족: 소모임 구성원 1인으로 간주
(씨앗단계) ①~② 자격 모두 충족하는 모임
① 같은 지역(oo동, 아파트) 5명 이상, 탈북민으로 구성된 모임
* 참고) 2024년 탈북민 지역공동체 자주자주 소모임 없는 지역
② 재단의 타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모임
* 단 봉사 성격의 24년 재단 사업 선정자(개인)는 지원 가능(지원 가능 유무는 담당자 확인 필요)
□ 사업내용: 같은 지역(oo동 혹은 아파트) 탈북민들과 나눔·봉사·교류 등을 통한 소모임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프로그램 예시) 고향음식 만들어 나누기, 거주지역 배정 초기 탈북민 이웃돕기, 탈북민 독거어르신 및 은둔 탈북민 돌봄, 고향 소식 및 생활정보 교환 등
□ 지원항목: 해당 공익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진 사례비, 진행비, 활동비
* 세부내용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참고
① 사업 진행비(80% 이상): 프로그램 진행비 일체
② 활동비(10% 이하): 해당 사업을 위한 출장비(실비), 홍보, 관리 운영 등에 사용되는 비용
③ 운영진 사례비(10% 이하)
□ 주요일정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 신청서류
□ 신청접수
o 기한: 공고일로부터 ~ 8. 21.(수) 17:00 까지, 이메일(genie5840@nkrf.or.kr) 접수 분에 한함
o 서류: 작성된 신청서에 신청 단체(소모임) 대표자 서명날인 및 한글파일 제출, 접수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