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사업 안내
<(필독) 2022년 달라지는 사항>
취약계층의 병원비 선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1. 의료비 지원
□ 지원기준
1. 소득기준 : 월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민간보험 가입자 제한)
• 2022년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2. 질환기준
⑴ 일반질환
- 1일 이상 입원하고, 본인부담금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연 1회(수급자 및 차상위 연 2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⑵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 외래ㆍ입원시 본인부담금 월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700만원 이내 지원
※ 만성ㆍ중증ㆍ희귀ㆍ난치성질환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일반질환,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공공의료 지원금액을 합산해 연 최대 700만원 이내 지원
※ 정신 및 행동장애(F코드)는 하나센터 추천시 진단검사 지원(연 1회) 및 발생하는 의료비 공공의료
지원기준에 준하여 지원(민간보험 가입여부 무관)
⑶ 장기이식
- 이식 대상자 :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 장기 기증자(북한이탈주민) :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가준 적용하여 최대 700만원 이내 지원
(단, 이식검사료 제외)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1. 사전신청(진료 전 또는 입원 중)
▶ 신청방법 : (진료 전 또는 입원 중)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상담을 통해 신청
※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가 없는 경우) 하나센터 상담을 통해 사전신청 가능
▶ 지원방법 : 재단→병원으로 지원금 지급(처리기한: 진료비 청구 재단 최종접수일로부터 4주 이내)
□ 유의사항
▶ 병원 내부사정, 긴급상황 등 사전신청이 불가한 경우 또는 민간보험 보장 후에도
차액부담이 큰 경우 하나센터 통해 사후신청 가능합니다.
▶ 모든 서류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국가 의료비 지원을 중복 지원받은 경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문의 : 1577-6635
※이 외 공공의료, 치과(틀니) 지원, 민간보험 가입여부 증빙서류 발급방법 등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